권석창 의원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내용의 농해수위 법안 발의
권석창 의원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내용의 농해수위 법안 발의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법 개정이 빨라질듯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(충북 제천‧단양)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일명 김영란법)의 시행령 때문에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(농해수위) 소관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.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계속 있어왔고, 2017년 6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‘소상공인·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’는 응답이 52%였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. 사실 일명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농어민들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들에 불똥이 튄 것이었다.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거나(김종태, 강석호, 이완영, 이개호, 박준영 의원)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자는(강효상 의원)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되었다. 그러나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